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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베르만월드
2021. 7. 14. 21:39
고용노동부가 14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가족돌봄휴가 미부여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다. 휴가 기간은 연간 최대 10일이다.
사업주는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휴가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대상 가족의 인적사항,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올해 1월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 돌봄휴가 사용시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까지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