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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도베르만월드 2021. 10. 27. 16:47

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신청과 지급이 27일부터 시작된다.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 3단계로 진행되는 이번 손실보상금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온라인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가능하다.

출처:네이버이미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난 7월 7일~9월 30일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80만곳이다.

전체 지급액은 2조4000억원으로, 1곳당 평균 30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시작되는 '신속보상' 대상은 62만곳이며 지급액은 1조8000억원이다. 정부가 미리 계산해놓은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할 경우 빠르면 신청 당일, 늦어도 이틀 안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속보상 대상을 업종별로 보면 식당·카페가 45만곳으로 73.6%를 차지하고 이어 이·미용업 및 목욕장(8.5%), 학원(5.2%), 유흥시설(4.5%) 등의 순이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엔 직접 증빙자료를 제출해 '확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전체 보상 규모는 2조4000억원 정도다.

오늘 오전 8시부터 온라인 신청...첫 나흘간은 '홀짝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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